밀린 빚을 다 갚고도 법원의 실수 때문에 1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지낸 사연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접수된 38살 박 모 씨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말소 신청을 9개월 늦은 최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 관계자는 업무가 몰린 탓에 담당 직원이 말소 신청을 빠뜨렸다며, 박 씨의 요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씨는 연체 빚 500만 원을 모두 갚고도 지난 9개월 동안 신용불량자로 남았던 탓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신용평가 회사 측은 개인의 신용등급은 법원에서 통보한 공공정보와 은행 거래 기록에 따라 평가된다며, 등급 향상 시기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차정윤 [jych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20501233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